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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도주 의도 없었다” 주장
유족 “파렴치한 사람, 용서 못해”
지난해 8월 11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신모씨. 연합뉴스.


수면 마취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를 쳐 사망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뺑소니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재판장 김용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신씨 측 변호인은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법리를 잘못 적용하고 형이 너무 무거워 항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차례 마취약을 투약받은 후 피고인은 충분히 휴식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데 병원 측이 남아있던 사람을 나가게 했다”며 해당 병원의 당시 수련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을 참관하던 피해자의 유족은 “사과 한 번 없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파렴치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며 “형을 깎으려고 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사고 당시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증거조사를 할 예정이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뒤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씨는 행인들이 피해자를 구하려 할 때도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가 몇 분 뒤 사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으며 사고 발생 115일 후 숨졌다.

신씨는 1심 재판 때도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현장을 벗어났다”며 도주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을 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하다 피해를 줬다. 피고인의 죄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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