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 중재판정부, 법률·중재 비용도 지급 명령
엘리엇 이어 메이슨에도 정부 배상 책임 인정
엘리엇 이어 메이슨에도 정부 배상 책임 인정
삼성. 연합뉴스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정부가 438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 선고가 나왔다.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한 것이다.
법무부는 1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메이슨이 제기한 ISDS에 대해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이날 환율 1,368.5원 기준 약 438억) 및 지연이자의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메이슨이 청구한 약 2억 달러(약 2,737억 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1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중재판정부는 여기에 더해 정부가 메이슨에 1,031만8,961달러(약 141억 원)의 법률비용과 63만 유로(약 9억 원)의 중재비용도 지급하라고 명했다.
메이슨 캐피탈은 2018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통해 약 2억 달러 규모의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메이슨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개입해 국민연금공단이 부당하게 합병에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합병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이 0.35주로 책정돼 주주 입장에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은 삼성물산 주주로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해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정문 분석을 토대로 취소소송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삼성 합병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제중재 판정은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ISDS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6월 중재재판소는 한국 정부가 당시 환율기준 약 690억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지연이자와 법률 비용 등을 합하면 1,300억 원대에 달했다. 정부는 FTA상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