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한국 송환 무효화 따라 원점서 절차 반복…"범죄인 인도요건 충족"

법무장관 기존 입장 볼때 미국행 가능성 커져…權 항소절차는 남아


3월 23일 출소 직후의 권도형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다시 승인, 공을 법무부 장관에게 넘겼다.

이는 현지 대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면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밟게 된데 따른 것이다.

최종 열쇠를 쥐게 된 법무장관이 미국행 입장을 밝혀온 인사라는 점에서 현재로선 미국 송환 가능성이 커졌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10일(현지시간) 권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며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홍보 책임자인 마리야 라코비치를 인용해 보도했다.

라코비치는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이미 지난해 11월 한국과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라 심사한 결과 권씨의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며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이미 했던 범죄인 인도 심사를 반복하게 된 것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전 결정이 무효가 됐기 때문이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따라 지난 5일 권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범죄인 인도 허가나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국을 결정한 것은 법원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법원의 권한이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 충족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기존 절차를 반복해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한 뒤 최종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손에 넘겼다.

권씨 측의 항소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밀로비치 장관이 그동안 여러 차례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다는 점 등에비춰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권씨 측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서 번역된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권씨 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밀로비치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씨 인도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말하는 등 미국행에 무게를 둬왔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권씨는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위조 여권이 발각돼 체포됐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씨는 지난달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8312 윤 대통령에겐 ‘벼랑 끝 기회’…권력 나누는 대연정을 랭크뉴스 2024.04.14
8311 한국서 수출한 소형 SUV 덕분에 ‘대박’난 미국 GM 랭크뉴스 2024.04.14
8310 현대차그룹, 충전 케이블 꽂기만 하면 충전·결제 모두 되는 서비스 렌터카에 도입 랭크뉴스 2024.04.14
8309 이스라엘 전역 폭발·경보음…"이란 공격에 소녀 1명 중상" 랭크뉴스 2024.04.14
8308 중대 재해 위반 대표에 징역 2년…‘두 번째 실형’에 산업계 초긴장 [민경진의 판례 읽기] 랭크뉴스 2024.04.14
8307 미국 “이스라엘 안보 지지…이스라엘 편에서 대응할 것” 랭크뉴스 2024.04.14
8306 전북 김제 망해사 대웅전 화재로 전소 랭크뉴스 2024.04.14
8305 음주운전으로 반대편 차 급정거 유발해 인명피해 발생 70대 실형 랭크뉴스 2024.04.14
8304 이란, 이스라엘 본토 첫 보복공격…드론·미사일 대규모 공습(종합2보) 랭크뉴스 2024.04.14
8303 [속보] 이스라엘군 "이란, 미사일 수십발…대다수 국경밖 요격" 랭크뉴스 2024.04.14
8302 “벌써 여름”…서울 낮 최고 30도 랭크뉴스 2024.04.14
8301 ‘유느님’ 영향력은 어디까지?…‘국민 MC’ 유재석의 위상과 매력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랭크뉴스 2024.04.14
8300 이란,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 개시 랭크뉴스 2024.04.14
8299 “이스라엘 상공서 폭발음과 사이렌 소리 들려” 랭크뉴스 2024.04.14
8298 "제대로 안 해?" 점 보러 온 부부 '가스라이팅'한 승려…6살 아들 폭행도 랭크뉴스 2024.04.14
8297 이란, 이스라엘에 ‘드론·미사일’ 대규모 공습… ‘전면적 확전’으로 가나 랭크뉴스 2024.04.14
8296 이스라엘 전역서 폭발음·사이렌…이란 공습 맞서 방공망 가동 랭크뉴스 2024.04.14
8295 "서두르면 놓치는 부분 생겨"…尹, 후임 비서실장·총리 인선 시간 걸릴듯 랭크뉴스 2024.04.14
8294 이름만 ‘고단백’ 단백질 보충제 거르는 법[수피의 헬스 가이드] 랭크뉴스 2024.04.14
8293 늙으면 왜, 상처가 빨리 아물지 않을까? 랭크뉴스 2024.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