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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송환 무효화 따라 원점서 절차 반복…"범죄인 인도요건 충족"

법무장관 기존 입장 볼때 미국행 가능성 커져…權 항소절차는 남아


3월 23일 출소 직후의 권도형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다시 승인, 공을 법무부 장관에게 넘겼다.

이는 현지 대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면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밟게 된데 따른 것이다.

최종 열쇠를 쥐게 된 법무장관이 미국행 입장을 밝혀온 인사라는 점에서 현재로선 미국 송환 가능성이 커졌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10일(현지시간) 권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며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홍보 책임자인 마리야 라코비치를 인용해 보도했다.

라코비치는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이미 지난해 11월 한국과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라 심사한 결과 권씨의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며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이미 했던 범죄인 인도 심사를 반복하게 된 것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전 결정이 무효가 됐기 때문이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따라 지난 5일 권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범죄인 인도 허가나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국을 결정한 것은 법원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법원의 권한이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 충족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기존 절차를 반복해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한 뒤 최종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손에 넘겼다.

권씨 측의 항소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밀로비치 장관이 그동안 여러 차례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다는 점 등에비춰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권씨 측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서 번역된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권씨 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밀로비치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씨 인도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말하는 등 미국행에 무게를 둬왔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권씨는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위조 여권이 발각돼 체포됐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씨는 지난달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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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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