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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도봉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재개발·재건축 관련 인허가 기간을 줄여 기존보다 정비사업을 3년 일찍 끝내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수도권 표심과 연결되는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약속을 대통령이 총선을 이틀 앞둔 전날(8일) 직접 공표한 데 이어, 정부 부처가 총선 직전까지 이를 보조하는 모양새다.

국토부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인허가에 속도를 내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9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도시 내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토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팀’이 돼 인허가 기간 단축과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통상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13~15년이 걸리지만, 패스트트랙을 통해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지자체가 함께해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해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이뤄지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지원방안’을 콕 집어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달 27일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하자, 이튿날 정부가 건설경기회복 지원방안 발표 때 이를 즉시 수용했다는 예시도 공유했다.

국토부는 이밖에 노후화된 단독주택·빌라를 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과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마찬가지로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뉴빌리지 사업은 정부가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가 협력해 도시계획 변경을 함께 다루고,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노후도시계획의 경우에도 안전진단 면제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국토부는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는 과정 등을 단축해 약 3년간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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