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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충남 아산소방서

[서울경제]

품삯을 주지 않는다며 이웃집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지르고 거주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중상해를 입었고 건강이 악화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11시 52분께 충남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의 한 단독주택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90대 여성이 골절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폐렴으로 숨졌다. 60대 딸과 사위도 화상과 연기 흡입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화염병을 던진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자수했지만, 불은 주택 내부 100㎡를 태워 소방서 추산 39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여분 만에 꺼졌다.

A씨 변호인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밭일에 대한 임금 체불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범행한 것”이라며 “화염병을 던진 것과 피해자들의 상해·사망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변론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거주자들이 자고 있을 때 범행했고, 화염병만 12개를 준비했다. 또 이들이 나오지 못하게 대치하다 결국 피해자들을 사망과 상해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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