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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련 문제 알지만 사실상 묵인·방치
불법 노점상들이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 줄지어 서 있다. 백재연 기자

한강을 관리하는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여의도 벚꽃축제가 한창이던 지난달 30~31일 이틀간 한강공원 주변 불법 노점상에게 124건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한강공원은 야시장 등 행사가 진행될 때만 허가를 받아 노점상을 영업할 수 있다. 축제 내내 운영하는 이동형 가게들은 모두 불법이다.

서울시가 부과한 과태료는 1건당 7만원이다. 하지만 노점들은 음식 판매가를 올리는 방식으로 이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한강공원 노점상들은 수년 전부터 상인회를 결성해 회비를 걷고, 과태료 등을 공동분담하며 버티기를 이어가고 있다.

7일 노점상들에 따르면 최근 상인회 측은 여의도 벚꽃축제를 앞둔 지난달 23일과 24일쯤 각 회원에게 돈을 요구했다.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경찰 신고를 받은 회원에게 영업손실금을 지원한다는 명목이었다. 각 노점상은 10만원씩을 납부했다고 한다.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인근에서 한 불법노점상이 닭꼬치를 팔고 있다. 백재연 기자

상인회 내부에선 폭력 사태도 벌어진다. 상인회 차원에서 노점상에게 돈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일부 간부가 폭력을 행사한 적도 있다. 실제로 한 상인은 지난해 9월 다른 상인 폭행 혐의로 남부지법으로부터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벌금도 상인회 기금으로 충당했다고 한다.

시민 폭행 사례도 있었다. 상인회 일부 간부가 폭행치상 혐의로 2022년 12월 남부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해 9월 상인들의 식자재 창고용 트럭 앞에 이중 주차를 한 시민 박모(42)씨를 폭행한 혐의다. 박씨는 앞니를 다치고 뇌진탕 증세를 겪는 등 전치 3주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런 상인회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는 “상인회 내부에서 갈등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면서도 “경찰 신고 외에 본부 측에서 상인회 사람들을 계도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했다.

미래한강본부는 도로법 소관인 일반 노점상과 달리 한강공원 노점상의 경우 하천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강제 철거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지자체는 하천법상 수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한강 주변 노점상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본부는 이런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환경부에 하천법 개정을 건의했으나,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미래한강본부가 한강공원 주변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데는 노점상에 대한 호의적 여론의 영향도 있다. 본부 관계자는 “노점상 대다수는 사회적 약자이고, 생계형이라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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