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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씨 항고로 재기수사 명령…같은 결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48)씨가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의 변호인을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재수사에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최근 변호사 이모씨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대리하던 제보자 A씨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자 "학교폭력 피해자가 현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현씨는 이씨가 허위 사실을 폭로하고 A씨에 대한 고소 취소를 강요했다며 그를 강요미수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한차례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현씨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일부 혐의(강요미수)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이후 현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재수사했으나 마찬가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의 행동이 A씨의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가 과거 학교 후배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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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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