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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과 현대리바트 등 국내 주요 가구업체 31곳이 10년 동안 아파트에 들어가는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을 벌이다 적발됐다. 관련 매출액만 2조원에 육박했다. 이들 업체들의 담합이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일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과 관련해 낙찰예정자 사전합의, 입찰가격 담합 등을 벌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가구 제조 및 판매업체 31곳에 과징금 93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738건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해 약 1조9457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빌트인 특판가구란 싱크대,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구다. 가구 비용은 아파트 등의 분양원가에 포함된다.

건설사들은 이 빌트인 특판가구를 구매할 때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담합에 가담한 가구업체의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낙찰 예정자나 순번은 주사위 굴리기, 제비뽑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정됐다. 낙찰예정을 받은 회사가 ‘들러리’ 회사들에 견적서를 전달하면, ‘들러리’ 회사들은 견적서상 금액을 일부 높여 투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가 확보한 각사 담당자들의 메신저 내용을 보면, 이들은 단체 메신저방에서 입찰 상황을 공유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서로 돕고 신뢰가 쌓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대로 천년만년 꼭꼭∼” 등의 표현을 써가며 담합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는 각각 22개 건설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해 가장 많은 건설사를 상대로 담합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넵스는 21개사, 넥시스는 16개사 상대로 한 담합에 관여돼 뒤를 이었다.

과징금도 이들 5개사에 가장 많이 부과됐다.

한샘은 211억5000만원, 현대리바트는 191억2200만원, 에넥스는 173억9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넵스와 넥시스는 각각 97억8500만원과 49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5개사 외에도 한샘넥서스 41억6000만원, 우아미 32억900만원 등 26개사에 추가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인 범위에서 저지른 고질적인 담합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공간인 아파트의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번 제재로 가구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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