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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부부싸움을 말리던 아들이 자신을 때렸다는 이유로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폭행한 친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울주군 자택에서 “아빠 때려 놓고 휴대폰 보니깐 좋나”며 11살 아들의 가슴 부위를 2차례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전에 부부싸움을 말리던 아들이 드라이기로 자신의 옆구리 부위를 1차례 때린 데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양육자가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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