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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가중처벌법·자본시장법 위반
회사 주가는 1년 만에 5배 넘게 급등
랜디 저커버그 전 페이스북 이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주가를 끌어올릴 목적으로 유명 인사를 영입했다며 허위공시를 한 코스닥 상장사 전 공동대표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대량보고보유의무 위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인 이즈미디어의 전 공동대표 A(48)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1년 2월 이즈미디어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자기자본으로 인수했다고 허위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가를 끌어올릴 목적으로 페이스북(현 메타)의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의 친누나 랜디 저커버그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고 허위로 공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런 '제멋대로식' 공시로 회사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즈미디어는 랜디 저커버그를 앞세워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미래 신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인수 전 4,000원대였던 주가가 1년도 채 되지 않아 2만 2,000원대까지 5배 넘게 급등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회사 자금을 집행해 100억 원가량의 손실을 끼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0월 이즈미디어에 대해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회사 측은 같은 달 해당 결정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법원 결정 때까지 상장 폐지 절차가 보류된 상황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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