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고 현장.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제주도에서 렌트한 차량을 음주 상태로 몰다가 사고를 낸 4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32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한 도로에서 40대 여성 A씨가 몰던 제네시스 GV70 렌터카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5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5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고 현장.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소방 당국은 사고 당시 차량 엔진룸에서 발생한 마찰 스파크가 누유된 기름에 착화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