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할 염려 있다”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이 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 7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회장은 SPC그룹이 2019년 7월~2022년 8월 자회사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에게 탈퇴를 강요하고, 따르지 않으면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데 관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트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 및 카페 기사 등 인력을 고용·관리하는 회사다.
허 회장 구속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가 수사를 본격화한지 약 6개월 만이다. 지난달 22일 황재복 SPC 대표가 먼저 구속기소됐다. 황 대표는 허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측에 우호적인 한국노총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 위원장이 사측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SPC 임원이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주고 허 회장 압수수색 정보 등을 건넨 혐의를 포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앞서 허 회장에게 지난달 18·19·21일 세 차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해외 업무협약(MOU) 등 업무 일정으로 응하지 않고 지난달 25일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출석 조사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1시간 만에 귀가했다. 지난 1일 다시 출석을 요구했으나 건강 악화로 입원해 불출석했고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병원에서 그를 체포했다. 검찰은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SPC 측은 지난 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허 회장은 심신 안정을 취해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 검찰에 출석하려 했다”며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하고 무리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데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이 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 7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회장은 SPC그룹이 2019년 7월~2022년 8월 자회사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에게 탈퇴를 강요하고, 따르지 않으면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데 관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트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 및 카페 기사 등 인력을 고용·관리하는 회사다.
허 회장 구속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가 수사를 본격화한지 약 6개월 만이다. 지난달 22일 황재복 SPC 대표가 먼저 구속기소됐다. 황 대표는 허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측에 우호적인 한국노총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 위원장이 사측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SPC 임원이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주고 허 회장 압수수색 정보 등을 건넨 혐의를 포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앞서 허 회장에게 지난달 18·19·21일 세 차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해외 업무협약(MOU) 등 업무 일정으로 응하지 않고 지난달 25일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출석 조사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1시간 만에 귀가했다. 지난 1일 다시 출석을 요구했으나 건강 악화로 입원해 불출석했고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병원에서 그를 체포했다. 검찰은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SPC 측은 지난 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허 회장은 심신 안정을 취해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 검찰에 출석하려 했다”며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하고 무리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데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