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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징계 반발···행정소송 패소
재판부 "충분히 수치심 느낄 만한 학폭"
사진 =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같은 반 여학생 이름에 성인용 기구 명칭과 비속어를 섞어 붙여 모욕적 발언을 한 고교 남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자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A군 등 고교 남학생 2명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인 A군 등 2명의 학교폭력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군 등 2명은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이던 2022년 10월 학교 교실에서 동급생 B양을 지칭하며 성적 모욕을 주는 발언을 했다. 당시 다른 반인 B양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A군 등과 같은 반인 다른 친구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A군 등은 B양 이름과 성인용 기구를 뜻하는 단어를 합친 뒤 ‘개XX’라는 성적 비속어까지 붙여 여섯 글자를 한 글자씩 서로 돌아가면서 놀리듯 말했다.

이후 B양은 당시 상황을 지켜본 다른 친구 3명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학교 측에 신고했다. 이에 지난해 1월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학교 폭력으로 인정하면서 A군 등 2명에게 사회봉사 6시간과 함께 졸업 때까지 B양에게 협박이나 보복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처분을 의결했다.

그러자 A군 등 2명은 학교 폭력으로 인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행정소송에서 "피해학생을 지칭해 성적 모욕을 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피해사실을 전달한 다른 두 학생들의 진술은 이후 '급하게 말하느라 말이 헛나왔다'는 취지로 번복돼 이 사건 피해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군 등 2명의 발언이 성적 모욕을 주는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목격자들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제로 보지 못했다면 쉽게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신빙성이 있다"며 "진술을 번복했지만, 친분이 있는 A군 등이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자신들과의 관계가 악화할 것을 염려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른 학생들 앞에서 B양의 특정 신체 부위를 비하하고 이름과 성인용 기구 명칭을 혼합해 반복해서 말한 것은 성적으로 비하해 모욕을 주는 표현"이라며 "충분히 성적 괴로움이나 수치심을 느낄 만한 학교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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