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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첫날인 지난 1월29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면 정부가 운영하는 저리의 전세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연소득이 2억원 이하이고 지난해 1월1일 이후 자녀를 낳은 부부도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을 완화해 주택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 대상을 넓힌다는 취지다. 그러나 신혼부부가 아닌 경우에 비해 소득기준을 최대 4배나 완화하는 것이어서 역차별 논란도 나온다.

국무조정실은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를 열고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연 소득 기준을 75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신생아 특례대출)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 이하로 각각 높이겠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디딤돌대출), 주택전세자금(버팀목대출), 주택월세자금 등의 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은 현재 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가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수도권 3억원, 그 외 지역 2억원이다. 금리는 보증금 1억5000만원 초과 시 소득에 따라 연 2.4~2.7%다.

정부는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지난해 10월6일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높였는데 올해 다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올 1월29일 출시됐다. 지난해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 중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이고 순자산은 매매(디딤돌) 4억6900만원·전세(버팀목) 3억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다. 한도는 매매 5억원·전세 3억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부 지원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높여 결혼에 따른 합산소득 상승이 ‘패널티(감점요인)’가 아닌 ‘어드밴티지(득점요인)’로 작용하도록 전환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소득 구간별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을 마련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3~4개월 정도 소요돼 이르면 올 3분기에 변경된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1인가구 등 단독 세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났고 2023년 이전 출생 자녀가 있는 일반 부부의 소득 기준은 달라지지 않는다. 단독 세대나 일반 부부가 디딤돌·버팀목대출을 이용하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2억원)보다 소득 기준이 4배나 엄격한 셈이다.

저출생 해소를 위한 조치라지만 각각 1억원씩 버는 부부까지 정부의 저리 대출 대상에 포함하는 게 적절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보는 관점의 차이일 텐데, 기존의 (신생아 특례대출) 1억3000만원 조건도 높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출산 부부에게 최대한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게 정부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급 맞벌이부부의 연 소득 기준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을 상향하기로 했다.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원)의 2배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관련 내용을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역시 맞벌이가구가 결혼으로 인해 1인 가구에 비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로 맞벌이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3100억원에서 3700억원으로, 지원인원은 20만7000명에서 25만7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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