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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체포된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이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어제 체포된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3일) 오후 청구했습니다.

허 회장은 SPC 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한국노총 가입을 권유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오전 8시 소환조사에 여러 차례 불응한 허 회장을 체포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48시간 안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19일·21일 허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허 회장은 업무상 이유로 소환에 모두 불응했습니다.

허 회장은 같은 달 25일 서울중앙지검에 비공개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조사 한 시간 만에 귀가했고, 지난 1일 검찰 소환 통보에도 병원에 입원 중이라며 의료진 소견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허 회장을 상대로 노조 탈퇴 강요 등 지시가 이뤄졌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한 황재복 SPC 대표로부터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관련해 허 회장이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 회장의 체포에 대해 SPC 측은 "파리바게뜨의 이탈리아 진출을 위해 파스쿠찌 사와의 MOU 체결 행사가 끝나는 3월 25일에 출석을 하겠다고 요청했지만 검찰이 출석일 조정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허 회장이 고령의 나이(75세)에 행사를 소화하는 과정에 누적된 피로와 검찰 조사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조사 도중 건강 상태가 악화돼 조사 1시간 만에 응급실로 후송됐다"며 "전문의가 공황 발작 및 부정맥 증상 악화 가능성이 높아 2주간 안정을 요한다는 소견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정을 소상하게 검찰에 소명했음에도 허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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