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당국이 저축은행 등 35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육아지원제도 위반 여부 등을 감독한 결과 34곳에서 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저축은행 26곳, 카드사 5곳, 신용정보사 4곳 등 35곳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34곳에서 185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14건, 성희롱 및 육아지원 제도 위반 18건, 금품 미지급 50건, 기타 103건 등이다.
A저축은행의 경우 기업여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10만원의 생일축하금과 월 20만원의 자기계발비를 지급했지만, 정규직보다 하루 1시간 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이런 혜택을 주지 않았다. B신용정보회사는 정규직에게만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기간제근로자는 제외했다.
C저축은행에선 임원이 “아메리칸 마인드”라며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입맞춤을 하거나 포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신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무를 시킨 사례도 파악됐다. 연장·휴일·야간 수당 등 금품 미지급은 25곳에서 4억5400만원(949명)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고 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을 요구했다. 또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 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 감독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