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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증원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시작된 지난달 25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한수빈 기자
법원이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의대 증원 처분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날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어 잇달아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3일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총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전날 같은 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결정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과 관련된 소송 총 6건 중 처음 나온 판단이었다. 해당 재판부는 정부의 의대생 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총장’이므로 의대 교수들은 소를 제기할 원고 자격이 없다고 봤다.
교수협의회 측은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바로 다음날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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