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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협,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정부가 구속영장 들이대며 협박”
“현 상황, 가히 국정농단 수준”
전공의·학생·수험생들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인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서에 “(정부가 의사들에게) 주술적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에는 전국 40개 의대·의전원 학생 1만3057명이 참여했다.

의대협이 전날 공개한 신청서를 보면, 청구인 측은 소송 당사자를 ‘의대생’으로 소개했다.

의대생들은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이행하기 위해 의과대학에 입학했으며,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실천해 왔다”며 “소크라테스에게 독배를 강압했듯 (정부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지키고자 하는 의료인들에게 면허정지 통지서, 구속영장을 들이대며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히포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의 의학자다. 그가 주창한 의료윤리지침은 1948년 스위스 제네바 세계의학협회 총회에서 채택된 이래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의대생, 간호대생 등은 졸업식 날 이 선서를 낭독한다.

의대생들은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 (환자를 살릴) 기회는 흘러가고, (의술에 관한) 실험은 불확실하며, (의료에 대한) 판단은 어렵다”는 히포크라테스의 말을 인용하며 “의료에 대한 판단은 지극히 어려움에도 (윤석열 정부가) 주술적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증원이 무효화돼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는 ‘의료인과의 소통 부족’을 들었다.

의대생들은 “대학 입학 정원을 증원해 의대 교육시스템을 변경하려면 마땅히 의대 교육 최고 전문가인 신청인(의대생 및 의대 교수, 전공의)들의 의견부터 경청해야 한다”며 “정부는 신청인 등의 의견을 듣지도 않았고 의협과는 의정합의문도 파기해버린 반면 다른 이해관계자들과는 130여 차례 의견 수렴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등교육법상 복지부장관은 의과대학의 입학정원 증원을 결정할 법적 권한이 없는 자이고 교육부장관이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함에 있어서 협의할 대상일 뿐”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 행정절차를 처리해야 한다는 헌법의 명령을 거역했다. 가히 국정농단, 의료농단이다”고 비판했다.

그 외에도 의대생들은 2000명 증원 규모가 비과학적이라는 점과 의대 증원이 무리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한 지난 1일 하루 동안 5개교에서 107명이 추가로 휴학계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유효 휴학 누적 건수는 1만349건(전체 대비 55.1%)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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