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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아파트에서 발견된 대마초. 사진 제공=울산해양경찰서

[서울경제]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이가 있는 신혼집에서 대마를 재배해 판매하거나 직접 피운 우즈베키스탄 국적 동포가 해경에 붙잡혔다.

울산해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34)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경북 경주 시내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재배한 대마를 중앙아시아 출신 대마 중간 유통책들에게 판매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재배한 대마로 만든 대마초를 구매자들에게 1g당 15만원에 판매했다. 인터넷에서 산 수입 담뱃잎에 대마초를 섞어 대마 담배를 제조하기도 했다.

검거 당시 A씨의 아파트 방에서는 1000여 명이 동시에 피울 수 있는 2000만원 상당의 건초 대마초(121.8g)와 대마 담배(200개), 대마 씨앗(324개), 대마 재배 도구 등이 발견됐다.

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경험이 있던 A씨는 2021년 국내에서 만난 우크라이나인으로부터 밀수입 대마 종자를 직접 사거나, 텔레그램으로 주문해 우크라이나에서 국제 우편으로 대마 종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해외 유튜브 영상 등을 보고 재배법을 배워 대마를 기르기 시작했다. 특히 해외 영상을 참고해 일반 대마보다 환각 성분이 3∼4배 높은 액상 대마를 제조하기도 했다.

A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고급 외제 차량을 리스해 타고, 고가의 아파트에서 생활해 왔다. 특히 아내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와 함께 살면서도 대마를 재배하고, 대마초를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해경은 A씨의 집에서 발견한 대마초 등을 모두 압수했으며, 대마 종자 밀수입자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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