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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잘못 섰다" 전화 받아
충남 당진에서 서울 한걸음
1일 유튜브 '서울경찰'에 지난달 26일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할 뻔한 어르신의 사연이 올라왔다. 유튜브 서울경찰 캡처


딸의 목소리를 흉내 낸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전화를 받고 충남에서 서울까지 한달음에 달려온 노인이 경찰 도움으로 사기 피해를 입지 않았다.

1일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에는 '딸을 위해 서울까지 달려온 어르신의 사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경찰서 용중지구대에 A씨가 다급하게 들어왔다.

A씨는 "딸을 만나야 하는데 정확한 주소를 모르겠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관들은 A씨를 진정시키며 그에게 사정을 물었다. A씨는 "딸이 보증을 잘못 서서 당장 2,7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전화가 왔다"고 설명했다. 울먹이는 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A씨는 품에 현금 500만 원을 넣고 충남 당진에서 서울까지 달려왔다.

A씨 휴대전화에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돼 있어 딸과의 통화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관들은 A씨의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대신 딸을 찾아 나섰다. 잠시 후, 소식을 들은 A씨의 딸이 지구대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A씨를 보자마자 양팔로 끌어안았다. A씨는 무사히 500만 원을 챙겨 딸과 함께 지구대를 떠났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 원에 달한다. 1인당 피해액은 1,710만 원으로 전년보다 약 600만 원 늘었다. 보이스피싱 사기 유형은 대출 빙자형(35.2%), 가족·지인 사칭형 메신저 피싱(33.7%), 정부·기관 사칭형(31.1%) 순이었다. 연령대별 피해자는 60대 이상(704억 원·36.4%)과 50대(560억 원·29.0%)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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