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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불가항력 상황, 보상금·복구비 공동책임”
라오스 조사위 “댐 붕괴, 불가항력적 상황 아냐”
싱가포르 중재센터, 올들어 각회사 진술서 받아
10월 중 PNPC 소속 회사 입장 청취 예정

2018년 라오스댐 붕괴사고의 후처리가 아직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는 당시 부담했던 보상금·복구비 등을 공동 투자회사들과 분담해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하면서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서는 이미 각 투자회사의 진술서를 받았다. 오는 10월에는 직접 법정에서 각 입장을 듣는 과정이 예정돼 있다.

28일 건설·국제중재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SIAC에서는 2018년 7월 붕괴사고를 겪은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보조댐 붕괴사고의 보상금·복구비 등 분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7월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보조댐 붕괴사고로 인근 마을에서 주민들이 물에 잠긴 가옥 지붕에 대피해 있는 모습./조선DB

당시 댐을 시공했던 SK에코플랜트(옛 SK건설)는 당시 보험금과 주주대여금으로 피해보상금·복구비 등 총 1억1000달러(한화 약 1350억5135만원)을 선지급한 바 있다. 그 후 댐 시공·운영 공동체인 PNPC(Pian-Xe Namnoi Power Company) 구성원이 공평하게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PNPC는 SK에코플랜트(26%)와 서부발전(25%), 라오스정부설립회사인 LHSE(24%), 태국회사 RATCH(24%) 등이 투자를 해 설립했다. 당시 댐 붕괴사고로 71명이 숨지고, 약 66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국제중재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재 내용에 대한 각 회사들의 진술서는 이미 올해 들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오는 10월부터 관계자들을 불러 입장을 청취하는 과정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댐 붕괴사고 후 이러한 갈등 상황은 예견됐다. 각자 댐 붕괴 원인을 두고 다른 얘기를 했었기 때문이다. 라오스 정부 측은 SK에코플랜트 측의 부실공사를 주장했다. 라오스 조사위원회는 독립 전문가 위원회(IEP)의 조사 결과 “댐 붕괴를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고 “적절한 조처로 막을 수 있었다”고 한 바 있다. 반면 SK에코플랜트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를 주장하면서도 IEP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정식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불가항력 여부 등 사고원인 및 복구공사비 부담주체와 관련해 발주처인 PNPC와 이견이 있어 중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라오스 내부에서는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보조댐 붕괴사고 이후 지금까지 적잖은 내부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 6월까지 보상항목 6가지 중 ‘증명되지 않은 손해’에 대해 보상금액이 협의가 되지 않아 수해를 겪은 사람들에게 지급되지 않았다는 외신의 보도가 있었다. 또 올해 1월에는 라오스 정부에 일임한 집·토지에 대한 보상 일부를 라오스 관료가 착복했다는 소식도 전해진 바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 발주처와의 사업적 관계를 고려해 무리한 시도는 하지 않는데 SK에코플랜트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같은 업계에서는 당황스러운 면이 있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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