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 사진 제공=부산경찰청
[서울경제]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판사 이재욱)는 27일 열린 정유정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다. 당시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