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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임기 중 군복무 많아져… 입법으로 해결해야"
김민석 강서구의원. 강서구의회 제공


임기 중 군 대체복무를 수행하던 구의권이 구의회로부터 휴직 명령을 받자 불복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26일 김민석 강서구의원이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휴직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로 선출되는 것이지 누군가에 의해 임명이나 임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고(강서구의회 의장)가 원고(김 구의원)의 임용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휴직 명령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방의회 의원 임기 4년은 법률에 따라 엄격히 보장된다"며 "(강서구의회가 정한) 휴직 기간이 상당히 길어 김 구의원을 선출한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선출직 공무원이 임기 중 군 복무를 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선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향후 김 구의원과 같이 임기 도중에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의원들이 많아질 수 있다"며 "국회가 다양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고 종국적으로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강서구의회에 입성한 김 구의원은 신체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가 가능한 4급 판정을 받고 지난해 2월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복무 기간 중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국민의힘을 탈당했지만, 구의회 의정활동은 무소속으로 이어가려 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군 복무 중 구의원 겸직을 허용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유권해석 의뢰를 받은 행정안전부도 "구의원 신분을 유지하되 구의회 의장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구의회 의장은 지난해 4월 그에게 휴직 명령을 내렸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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