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대장동·성남FC 등 배임·뇌물 재판 참석
유동규, 코로나 확진 상태서 신문
유동규, 코로나 확진 상태서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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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을 앞두고 재판에 연이어 불출석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의 ‘강제 소환’ 카드에 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절차 조율 과정에서 “저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사실 제 반대신문은 끝났고, 정진상 측 반대신문만 있어서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표했다.
이날 정씨 측의 반대신문을 받을 예정인 증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코로나19에 확진된 상태로 출석했다.
이 대표 측이 감염 우려가 있다고 하자 재판부는 별도 공간에서 중계 장치로 증인신문을 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코로나 환자와 한 공간에 있지 않을 것도 시민의 권리”라며 “증인과 같은 자리에 얼굴을 보며 대면하는 것도 권리이지만 그렇게(직접 신문)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변론 분리가 되면 많은 절차상 문제가 해결된다”며 거듭 분리 신문을 요구하면서 “더군다나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절차는 제가 정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이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표 변호인이 같은 공간에서 증인신문을 하자고 수락해 모두가 마스크를 낀 채 증인신문 절차가 시작됐다.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가 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지난 12일 재판에 지각한 데 이어 19일 허가 없이 불출석하자 “강제 소환을 고려하고 불출석을 반복하면 구인장 발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공판 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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