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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 연합뉴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이 검사 처남의 마약 사건 수사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최근 서울 수서경찰서로부터 이 검사 처남 조모씨의 마약 의혹 관련 불송치 기록을 제출받았다. 이 자료는 조씨의 전 부인인 강미정씨가 지난해 2월 경찰에 조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신고했으나 경찰이 그로부터 4개월 뒤 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한 것이다. 헌재는 이 검사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대리인단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받아들여 이 자료를 제출받았다. 해당 자료가 증거로 채택될지는 25일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의 각종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 검사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던 처남 조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골프장을 운영하는 조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했다는 의혹, 동료 검사들이 해당 골프장을 이용할 때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 대기업 간부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이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헌재가 탄핵 심판을 심리하고 있다.

이 검사 측 대리인단은 지난달 26일에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조씨의 마약 사건 수사 기록 요청에 반대했다. “이 검사가 아닌 제3자의 기록으로서 심리에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가 국회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자료가 제출됐다.

헌재는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이 검사를 감찰 중인 대검찰청에도 수사·감찰 기록을 요청하는 문서송부촉탁 공문을 각각 보낸 상태다. 헌재가 “(문서송부촉탁) 신청한 자료들이 이 검사의 비위 행위나 헌법 및 법률 위반과 관련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는 국회 측 입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 측 대리인단은 국회 측의 이 검사 감찰·수사 기록 요청도 헌법재판소법에 위배된다며 반발했다. 헌재법 32조는 헌재가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재판·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문서송부촉탁은 강제력이 없어 각 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할지도 불확실하다.

국회 대리인단은 이 검사 탄핵 심판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도 이 검사 수사·감찰 기록의 확보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이 검사 수사·감찰 기록을 확보하면 탄핵 심판의 쟁점이 되는 이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검사 사건은 수사·재판 기록이 증거로 제출된 안동완·손준성 검사 탄핵 심판 사건과 달리 비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심리에 제약이 있다는 우려가 앞서 제기됐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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