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을 재수사 중인 가운데 서씨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채 지난해 말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씨 관련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은 서씨가 지난해 말 튀르키예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부 출입국 당국에 서씨 입국 시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서씨가 입국할 경우 곧바로 출석을 요구해 관련 내용을 수사할 방침이다.
추 전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은 2019년 12월 불거졌다. 서씨가 미8군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채 23일간 연속으로 휴가를 썼는데 당시 서씨 부대 당직사병이었던 현모씨가 군에서 전역한 뒤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2020년 1월 추 전 장관이 아들의 허위 병가 연장을 군부대에 청탁했다며 군무이탈방조, 군무기피목적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씨 등을 고발했으나 서울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추 전 장관과 그의 아들 서씨, 추 전 장관 보좌관, 부대 지역대장 등 4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항고장을 냈고 서울고검은 이를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재항고했고, 2022년 대검찰청은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고 동부지검에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재수사에 착수한 동부지검은 당시 휴가 담당 장교와 직속상관 등을 소환해 조사한 뒤 서씨에게도 군형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수차례 통보했으나 서씨는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