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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발부 후 변호인 대응 전략 논의
앞서 체포적부심, 구속 취소 등 청구
이번엔 구속적부심, 보석 등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넉 달 만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지만 구치소 밖으로 나오기 위해 다양한 법적 수단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월 체포된 뒤에도 구속 취소 신청 등 절차적 문제를 다투며 법원 문을 두드렸다.

1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특검 수사를 담당하는 변호인단과 장시간 접견하며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을 고려해 이날 출석을 요구하진 않았다. 하지만 이날 열린 10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법적 수단으로는 구속적부심과 보석 등이 거론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심사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이의신청을 하고 체포적부심까지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에도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봐야 한다' '체포적부심 등을 위해 법원에 서류가 있었던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빼지 않아야 한다' 등 전례 없는 논리로 구속 취소를 주장해 석방됐다. 다만 구속 취소는 구속된 이후 사정 변동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절차라 현시점에선 법률상 요건이 맞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보증금 등 일정 조건으로 풀려나는 보석 신청은 원칙적으로 재판 중에만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는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차 구속 때처럼 (기소되기 전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으로 본다. (기소되면) 보석 청구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이 보장한 모든 수단을 할 수 있는 한 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도 "특검의 영장범죄사실이 앞서 구속 취소된 내란죄와 결국 동일해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그간 법 기술자 같은 모습으로 사사건건 문제를 삼았는데 이제는 명분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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