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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12.3 내란의 우두머리임에도 어이없이 풀려나 바깥세상을 활보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124일 만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증거 인멸의 우려와 함께,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

법원은 오늘 새벽 이러한 사유를 분명히 밝히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첫 소식, 이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6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구속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선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두 번째 구속심사 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오늘 직접 말씀하셨나요? 소명은 직접 하셨나요?> ‥"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새벽 2시 7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곧바로 수감됐습니다.

구속 취소로 구치소를 나온 지 124일 만입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먼저,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적시해,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판단을 드러냈습니다.

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이 증거 인멸 시도를 해왔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제대로 된 국무회의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해놓고 이를 은폐하려 했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던 윤 전 대통령의 행위들에 문제가 있다고 법원이 또 한번 판단한 겁니다.

20일의 구속 기한을 확보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걸 고려하겠다면서도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라는 전제를 달면서 다른 피의자와 차이가 없을 거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특검은 당장 내일 오후 2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앞선 구속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조사를 거부했고, 공수처가 3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현직 신분이라 경호처의 간접경호를 받았던 그때와 달리, 이제 구치소 내에는 윤 전 대통령을 위한 별도의 경호 인력은 없습니다.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으로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 전직 신분으로도 구속되면서, 두 번이나 구치소에 들어가는 또 하나의 불명예 기록을 추가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취재 : 김동세, 위동원, 전인제, 변준언 / 영상편집 :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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