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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금감원·금융위 역량 집결
감시대상 ‘계좌’서 ‘개인’으로 전환
불법 공매도 주문액 100% 과징금

금융 당국이 9일 설치를 예고한 주가조작근절 합동대응단은 모든 은행·증권 계좌 조회는 물론이고 주가 조작범·금융사에 대한 강제 검사도 가능한 막강한 권한을 손에 쥔다. 미국 증시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견할 만하다.

당국에 따르면 합동대응단에는 자본시장 이상 거래를 최초 탐지하는 거래소의 역량과 계좌 추적, 자료 분석 등에 전문성을 보유한 금융감독원의 역량, 포렌식 등 강제조사 경험이 많은 금융위원회의 역량을 총집결한다. 각 기관에 산재한 불공정 거래 의심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시장 교란 행위를 더욱 촘촘히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합동대응단의 원활한 조사를 위해 거래소의 감시 무게추를 ‘계좌’에서 ‘개인’으로 옮긴다. 현재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계좌를 중심으로 들여다보는데 감시 대상이 너무 많고 여러 사건의 동일인 연계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상 거래를 개인 단위로 끄집어낼 예정이다. 이 경우 감시 대상이 40% 가까이 줄고 동일인 특정이 가능해진다. 특정 종목의 시세 등락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자전 거래를 하지는 않았는지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적발한 불공정 거래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으로 엄벌한다. 주가 조작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조사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동결한다. 적발된 자에게는 금융상품 거래 제한이나 임원 선임 제한 명령을 내려 자본시장에서 최대 5년간 격리한다. 주가 조작에 연루된 대주주나 경영진의 개인정보는 외부에 공표한다.

당국은 또 부당 이익의 최대 두 배에 이르는, 범죄 수익을 웃도는 금전 제재를 가해 주가를 조작하겠다는 유인 자체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공매도에는 주문 금액의 100%에 이르는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주가조작단이 주로 활용하는 허위 공시 과징금 부과 하한선도 20%에서 40%로 높인다. 대량 보유 보고(5% 룰) 위반 과징금은 10배 상향한다.

구체적인 부실기업 퇴출 로드맵도 발표됐다. 현재 코스피 상장사는 시총 50억원만 넘기면 상장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는 내년 200억원 이상, 내후년 300억원 이상, 2028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매출액도 지금은 상장 유지 기준이 50억원 이상인데 내후년 100억원 이상, 2028년 200억원 이상, 2029년 300억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상장사의 ‘감사’ 관련 요건 또한 강해진다. 감사 의견 미달 사유가 한 차례 발생한 뒤 이듬해에도 미달일 경우 즉시 상장폐지된다.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제는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해진다.

합동대응단은 1년간 한시 운영한 뒤 성과를 보고 상설화 여부가 결정된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합동대응단 가동 시 15개월에서 24개월까지 걸렸던 조사 기간이 6개월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며 “실적이 괜찮으면 정규 조직화해 달라는 증시 안팎의 요구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합동대응단의 단속 강화에 이어 사법 당국이 불공정 거래 근절에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주가 조작 조사 기능을 강화할 방안이 촘촘하게 들어가 효과를 낼 것 같다”면서도 “합동대응단 역할은 조사 뒤 사법 당국에 넘기는 것까지여서 검찰과 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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