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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무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런 혐의들이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내란 범죄와 관련된 것이므로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영장 심사 이후에 낸 입장문에서 “특검이 범죄사실로 기재한 국무회의 심의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외신대변인을 통한 공보, 비화폰 통화내역과 관련한 행위들은 내란 혐의와 동시 또는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의한 행위”라며 이렇게 밝혔다. 내란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고 있는 개별 행위들은 내란죄에 포섭돼 별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이날 심문에서 국무위원 소집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논리대로 전체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지 않은 게 문제라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조속한 해제를 위해 의사 정족수가 충족되자마자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1분 만에 해제를 심의한 것도 위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허위공문서 작성 행위로 지목된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은 ‘표지’에 불과하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만든 서류가 공문서이고, 직무 권한도 없는 공무원이 ‘표지’에 불과한 문건을 만든 것은 공문서가 아니며 대통령기록물도 아니다”라고 했다. 외신 대변인이 허위 공보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사실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과 정치적 평가를 전달하는 게 대변인의 역할”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수사미진이 명확한 상황에서의 졸속 영장 청구이고 특검의 수사가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됐는지 보여준다”며 “탄핵되었으니 유죄이고, 유죄이니 구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전체주의적 권력 남용의 시대로 되돌리는 위험한 사고다. 사법부가 정의와 원칙을 명확히 세워달라”고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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