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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무더위가 본격화되면서 카페나 편의점 등에서 식용얼음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부 업체들의 얼음 위생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아이스 음료에 쓰이는 식용얼음 45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 중 6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관할 관청을 통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일부터 17일까지 식약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했다. 대상은 △프랜차이즈 및 개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제빙기 얼음)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얼음(컵얼음, 포장얼음)이었다.

검사 항목에는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제빙기로 만든 얼음 5건과 편의점 판매 컵얼음 1건이 세균수 기준을 넘겨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먹는물 및 식용얼음의 유기물 오염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이다. 당, 알코올, 단백질 등과 반응한 과망간산칼륨의 양을 통해 측정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용얼음을 제공한 휴게음식점 등 5곳에는 즉각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또 문제가 된 컵얼음을 제조한 식품제조·가공업체에는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지난해에도 식약처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얼음 389건을 검사했으며, 이 중 2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관할 관청에 행정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와 함께 제빙기를 사용하는 영업자들에게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하고, 정기적인 세척과 소독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지난해에도 소비자가 제빙기 얼음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한 바 있으며, 이 자료에는 제빙기 세척·소독 방법 등 영업자가 반드시 따라야 할 사항이 담겨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요즘 '아아' 없으면 못 사는데"…카페·편의점 식용얼음 일부서 '세균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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