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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그대로 유포, 상식 범위 훨씬 넘어"
"경제 상황, 사실관계 인정 등 종합 판단"
대구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짝짓기 예능 프로그램인 '나는 솔로'의 한 여성 출연자가 개인 사생활이 담긴 메시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공적 인물(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인지도 있는 일반인에 불과하다"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방송 출연을 통해 인지도가 있는 일반인으로, 모든 내용이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관심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적 카카오톡 메시지를 실명으로 그대로 올려 유포하는 것은 상식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면서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고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3년 11월 16일부터 지난해 5월 3일까지 함께 방송에 출연한 남성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SNS에 올리며 네 차례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어머니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고, 완전히 생계가 막히게 된 극단적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분노한 표현이 처벌되는 것이 맞는지 살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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