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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정자는 국세·지방세·사회보험료 내
모두 1544명, 소비쿠폰 다 신청해도 8억대
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protected]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둘러싸고 난민 혐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결혼 이민자(F-6), 영주권자(F-5)와 함께 난민 인정자(F-2-4)가 포함되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차별적 주장이 확산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난민 등 취약한 이주민 집단에 대한 혐오를 앞세운 정책 반대를 한국 사회의 위험 신호로 해석하며, 정부의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대표적인 반대 논리 중 하나로 난민 인정자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한다는 정책을 문제 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부정선거론의 연장선에서 “중국인에게 (부정선거에 따른) 표값을 준다는 걸 난민에게 소비쿠폰 준다고 포장한다”는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난민에게까지 돈을 풀어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미래세대에게 빚만 남긴다. 나라 망하는 거 순식간 아니냐”는 글도 번졌다. 욕설을 섞어 “(외국인·난민 등이) 세금도 내지 않고 혜택만 챙긴다”는 등 노골적인 비하를 담은 글까지 게시됐다.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소비쿠폰을 받게 되는 난민들을 ‘세금 도둑’이라고 비방하지만 난민 인정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에 따라 국세·지방세·사회보험료 등을 내고 있다. 또 국내 난민 인정자는 1994년부터 2024년까지 1544명에 그친다. 이들 모두가 소비쿠폰을 신청한다고 해도 전체 지급액은 2억3160만~8억4920만원 수준으로 소비쿠폰 전체 예산(12조1700여억원)의 0.0019%~0.0069% 수준이다.

소비쿠폰과 비슷하게 보편적으로 지급됐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난민 인정자를 제외한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도 있었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 난민 인정자 모두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보았고, 회복을 위한 지원 필요성에서 차이가 없다”며 “난민 인정자 수를 고려할 때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도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런데도 난민을 지목하며 재정정책 반대의 소재로 악용하는 상황에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각자도생의 사회로 내몰린 상황에서 난민 등 취약한 집단을 표적 삼아 사회·경제적 책임의 문제를 이들에게 덮어씌우려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며 “한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극우적 분위기의 한 발현 형태”라고 짚었다.

난민을 넘어 이주민 전반을 앞세운 정책 반대도 나타난다. 7년 이상 장기 채무를 조정해주는 ‘배드뱅크’ 정책의 경우 야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외국인 도박·유흥 빚을 탕감해준다’(나경원 의원)는 주장이 이어졌다. 사행성 채무는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경기 선순환이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영주권자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하지만, 왜곡된 주장은 계속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배드뱅크를 두고 ‘셰셰(중국어로 ‘고맙다’는 뜻) 정책’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제 사회 일원으로서 인도적 의무 차원에서도, 경기 회복이라는 정책의 목적 차원에서도 난민 인정자 등 한국에 장기간 정주하는 외국인을 정책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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