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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를 끼얹고 흉기로 협박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대전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5일 오후 6시 30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 한 빌라에서 위층 이웃 B씨(50대)에게 끓는 식용유를 냄비째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어깨, 목, 팔, 다리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현재 화상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B씨는 지속적인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A씨 집을 찾아가 "혹시 문이 고장 난 게 있으신지, 도움이 필요하신지"를 물으며 조심스럽게 상황을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별다른 대화 없이 끓는 식용유를 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모습을 목격한 옆집 이웃 C씨(50대)가 항의하자 A씨는 흉기를 들고 욕설을 하며 C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문구용 칼과 목공용 톱을 압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있었고 요리하던 중 홧김에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A씨의 평소 행적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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