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생후 1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베란다에 6개월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숨진 딸의 시신을 유기한 아내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충남 서천군 자택에서 11개월 된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배와 가슴 부분을 때리고 방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했다. 이후 집 다용도실에 있던 스티로폼 박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의 범행은 작년 7월 다니던 아이가 어린이집을 퇴소한 이후부터 소재 파악이 안 된다는 서천군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아이 시신을 발견하고,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말할 것도 없는 중한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다만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인 살해로 보이지 않는 점,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4229 경총 “우리 사회 갈등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길” 랭크뉴스 2025.07.11
54228 코에 충전기 꽂고 "암 걸렸어요"…팬들 속여 돈 뜯어낸 스포츠 스타의 몰락 랭크뉴스 2025.07.11
54227 “소금 같던 벗, 잘 가시게”···조국, 고 최홍엽 광주환경운동연합 의장 추모 랭크뉴스 2025.07.11
54226 한동훈 “전작권 환수, 정부 마음대로 끼워팔기 할 대상 아니다” 랭크뉴스 2025.07.11
54225 [속보] 비트코인, 11만3천 달러선 첫 돌파 랭크뉴스 2025.07.11
54224 배 불룩한 비단뱀 갈랐더니…통째로 삼켜진 남성 발견 랭크뉴스 2025.07.11
54223 마크롱, 영국 왕세자빈에 윙크…"영부인한테 또 한대 맞겠다" 랭크뉴스 2025.07.11
54222 최고점 높여가는 비트코인, 11만2천700달러대까지 상승 랭크뉴스 2025.07.11
54221 “폐기될 생명 살렸지만…” 이시영 냉동배아 출산의 윤리적 딜레마 랭크뉴스 2025.07.11
54220 최저임금 고작 290원 올라…윤 정부 첫해보다 낮은 인상률 랭크뉴스 2025.07.11
54219 스타벅스가 또…"이걸 받겠다고 3만원 넘게 긁어"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7.11
54218 윤 신병확보한 특검, 한덕수 등 내란동조 의혹 수사 가속 랭크뉴스 2025.07.11
54217 “65세 이상은 단독 입장 제한”… ‘노 시니어 존’ 된 창업박람회 랭크뉴스 2025.07.11
54216 "여기에요 여기, 멍멍"…8m 빙하 틈새로 추락한 주인, 치와와 덕분에 살았다 랭크뉴스 2025.07.11
54215 획일적인 세금이 불붙인 ‘서울 쏠림’… “양도차익·자산따라 세율 차등 필요” 랭크뉴스 2025.07.11
54214 땡볕더위에 온열질환자 작년의 2.7배…"증가 속도 역대 최고"(종합) 랭크뉴스 2025.07.11
54213 내년 최저임금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17년만 합의로 결정(종합2보) 랭크뉴스 2025.07.11
54212 영국해협 건넌 불법 이주민 일부 프랑스로 송환 랭크뉴스 2025.07.11
54211 노태문 “연내 4억대에 AI 적용, 두번 접는 폰도 출시” 랭크뉴스 2025.07.11
54210 "의원님은 휴가 중인데"…홍수 속 아이 165명 살린 26세 美 구조대원 랭크뉴스 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