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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시영씨. 자료 : 소속사 에이스팩토리 블로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 뒤 냉동 배아로 둘째를 임신한 사실을 밝히면서, 혼인관계를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임신·출산에 대한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냉동 배아 임신과 관련한 법 규정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8일 에스엔에스(SNS)에 “현재 저는 임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를 준비했다”며 “(전 배우자와)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고,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받는 결정을 제가 직접 내렸다”고 했다. 이어 “상대방(전 배우자)은 (배아 이식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결혼 8년 만인 지난 3월 이혼 소식을 공개한 바 있다. 현재 그와 전 배우자 사이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다.

이씨의 발표로 이혼한 여성이 냉동 보관해온 배아를 전 배우자 동의 없이 이식하는 행위에 대한 법·제도적 공백이 도마에 올랐다. 현행 생명윤리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배아를 생성할 때 난자와 정자를 기증하고 시술받는 당사자와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만 하고 있다. 그러나 만들어진 배아를 이식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국외에선 배아 이식 때도 부부 양쪽의 ‘권리 균형’을 지키는 걸 원칙으로 두고 있다. 기혼 여성인 경우에는 남편 동의가 필수이지만 법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 별거·이혼 상태일 때는 남편 동의가 없더라도 출산은 물론 임신 결정을 여성이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일부 국가도 있다. 박소연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현재 법·제도에 공백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앞으로 태어날 이씨 아이는 ‘비혼 출생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민법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안에 태어날 경우엔 ‘혼인 중 임신’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엔 ‘비혼 출생’으로 간주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출생 가운데 비혼 출생 비율은 4.7%(1만900명)다.

전문가들은 비혼 임신·출산에 비우호적인 법·제도와 사회적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나영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생식술 지원이 저출생 대책과 이성애 법률·사실혼 부부 중심으로 짜여 있다”며 “현행 생명윤리법이나 모자보건법 틀에서 다루기 어려운 다양한 가족 구성을 인정하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비혼 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이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비혼 여성으로서 임신을 준비 중인 김주현 변호사는 “이시영씨 소식을 보고, 물론 법적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의지와 용기가 무척 반가웠다”면서 “법률혼 바깥에 있는 여성들은 여전히 정자은행 이용이나 의료기관 시술 협조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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