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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아주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는 휴대전화를 꺼두자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연합

이르면 내년 1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수업 중 초·중·고등학생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수업이 아니더라도 학교 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통과한 안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전면 제한안(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안)과 휴대전화 제한 대상을 초등학생만으로 한정하는 안(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안) 등 서로 다른 내용을 담은 여러 법률안을 조정한 ‘위원장 대안’이다. 여야 합의가 된 터라 이 개정안은 다음달 중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공산이 높다.

이를 보면, 내년 3월1일부터 초·중·고등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대응이 필요할 때도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다. ‘원칙 금지 예외 허용’인 셈이다.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은 스마트기기를 쓸 수 없을 수도 있다. 개정안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학교장과 교사에게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은 물론 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학교 현장에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낮다. 이미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이 반영된 교육부 고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부터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 개정은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튼실해지고 강제력이 강해졌다는 의미가 있다.

그간 교내 휴대전화를 포함한 스마트기기 사용과 금지를 놓고 학생 인권 침해 논란과 디지털 과의존 위험, 학습권 침해 문제 등 여러 쟁점이 불거져왔다. 한 예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휴대전화 수거 행위에 대해 2014년부터 줄곧 학생 인권 침해라는 의견을 냈으나 2024년 10월 기존 의견을 변경한 바 있다.

학생단체 쪽은 이번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법제화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수영 활동가는 한겨레에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숙의를 통해 다양한 자치적 규칙이나 방침을 만들 수 있다”며 “학생 자율성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는 법제화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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