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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6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정회된 뒤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이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추 의원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달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민의힘 비상 의원 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을 계엄 해제 표결에 나서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추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려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다수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며 “여당 소속 국회의원 대다수가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에 불참하게 만들어 국회의원으로서 중대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고 대통령의 내란 범죄를 방조했다”며 추 의원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 수사4부(부장 차정현)에 배당됐다.

추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의총 장소를 초기에 국회로 공지한 직후 국회 통제 상황을 전달받아 장소를 당사로 바꿨고, 이후 국회 출입증이 있으면 출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에 국회로 변경했으나 일부 의원이 국회 출입에 실패해 다시 당사로 변경 공지했다고 해명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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