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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에 보낸 관세 서한 공개
관세율 25%···당초 발표와 동일
협상 따라 하향 조정 여지도 남겨
美, 관세 발효일 8월 1일로 일괄 유예
韓정부 “다음 달 1일까지 협상 박차”
일본, 35% 아닌 25% 통보 받아
캐롤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7일(현지 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 도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관세 서한을 들어보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기존에 부과했던 상호관세율 25%를 그대로 유지했다. 발효 시점은 당초 예고했던 9일(현지 시간)이 아닌 다음 달 1일로 미뤘다. 이에 한국과 미국은 앞으로 3주의 집중 협상을 통해 관세율 추가 조정을 위한 줄다리기에 나설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발효 시점을 다음 달 1일로 설정하면서 사실상 유예 기간을 일괄 연장했다. 각국에 통지한 관세율도 사전 발표보다 동일하거나 낮아진 경우가 많아 관세 전쟁의 강도 조절에 나서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이날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관세 서한을 공개했다. 그는 이 서한에서 “우리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며 “2025년 8월 1일부터 우리는 미국으로 보낸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일괄 적용되며 제3국을 거쳐 우회 수출(transshipping)된 물품은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며 “이 25% 관세율은 우리가 한국과의 무역 적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친다는 점을 이해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에도 해당 관세율이 협상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한국이 지금껏 폐쇄되어 있던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관세 및 비관세 정책, 무역 장벽을 철폐할 의향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서한의 관세 조치 조정을 고려할 것”이라며 “이 관세들은 양국 관계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서한은 오는 7월 8일 종료 예정인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미국 측이 한국에 보낸 사실상 최종 통보다. 현재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워싱턴에서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며,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방미해 통상과 안보를 연계한 이른바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서한에 대해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 조치가 연장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상호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보낸 서한과 함께 일본에도 다음달 1일부터 25%의 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일본에 대한 25%의 관세는 4월 2일 최초 발표했던 24%의 관세율보다는 1%포인트 높아진 수준이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30~35% 관세에는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일본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는다고 언급하면서 “그들은 매우 터프(완고)하고 매우 잘못 길들여졌다”며 “(일본은) 30%나 35% 또는 우리가 결정하는 어떤 수치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서한을 공개한 말레이시아와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오스, 미얀마 역시 관세율이 4월 2일 발표 수준과 같거나 다소 낮아졌다. 미얀마의 관세율은 4월 2일 최초 발표 당시 44%였지만 이번 서한통보에서는 40%로 완화됐다. 마찬가지로 라오스는 48%에서 40%로, 카자흐스탄은 27%에서 25%로 낮아졌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관세는 30%로 원래 발표와 동일했으며 말라에이시아는 기존 24%에서 25%로 1% 높아졌다.

이날 백악관은 최종 서한과 별도로 8일 만료 예정이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다음 달 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7일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8월 1일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한 뒤 같은 달 9일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발효 몇 시간 만에 이를 90일 유예하면서 8일 유예 만료가 도래할 예정이었다. 블룸버그통신은 관세율을 크게 높이지 않고 유예 기간을 연장한 미국의 조치를 두고 “(최초 유예기간이었던) 90일 안에 다수의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트럼프의 야망은 무역 협상의 복잡성에 부딪혔다”며 “3주라는 시간이 더 주어지면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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