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내란 특검에 추가 기소됐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게 구속 이유다.
7일 내란 특검 측은 “오후 6시 30분쯤 노상원에 대해 법원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월 10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해당 혐의로 인한 구속 기한 만료 날짜는 7월 7일이었다. 형사소송법상 1심 재판에서 최대 구속 기한은 6개월이기 때문이다.
이에 내란 특검은 지난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 새로운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도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이 진급 인사 청탁 명목으로 현역 군인 2명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원, 백화점 상품권 총 600만원 상당을 수수했다는 게 혐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