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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부 사유 꼼꼼히 살펴…尹, 법정 나와 특검 영장 적극소명 전망


조사 후 고검 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2025.7.6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틀 뒤 열리는 가운데 이를 심리할 남세진(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부장판사는 서울 대진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2004년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했다.

지금은 사라진 예비판사 제도가 있던 시절 서울중앙지법 예비판사로 첫발을 뗀 뒤 2년의 근무 기간을 지나 서울동부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전지법·의정부지법·서울동부지법 판사를 거쳐 부산지법 동부지원과 의정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일했다.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남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스타일의 법관으로 알려져있다.

인신 구속영장과 관련해선 혐의 소명 정도·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 등 발부 사유를 까다롭게 들여다본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선 4명의 판사가 영장전담을 맡고 있다.

지난 3월 20억원대 공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지난 5월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며 건물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반면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 간부의 구속영장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남 부장판사 심리로 특수공무집행방해·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심사 당일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에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의 영장심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심사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오후 2시께부터 오후 6시 50분께까지 약 4시간 50분간 진행됐으며, 이때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약 45분간 입장을 재판부에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 늦게나 10일 새벽께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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