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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좁은 의자에 서서 나무를 붙드는 벌을 받아야 했던 소망이(왼쪽)는 보호자의 소유권이 박탈되면서 새로운 견생을 살 기회를 얻었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동물
물건이 아닌 감응력이 있는 생명체
로 규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시 정신적 고통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 민법 및 동물보호법 개정안
이 발의됐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 이달 3일 동물의 법적 지위 강화와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민법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민법 개정안은 동물을
사람과 같이 두려움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응력' 있는 생명체
로 명시, 동물의 법적 지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 동물에 대한
손해배상 특칙
을 신설해, 학대·상해·사망 등으로 인해 소유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명확한 배상책임을 규정했다. 더불어 해당 동물의 치료를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는 2023년 국회의사당 지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일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빔프로젝션 퍼포먼스를 벌였다.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 제공


동물보호법 개정안
은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
5년 이상 사육 금지 처분
을 명하고 사육 금지 처분 시 해당 동물을
유자에게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동물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하고 관리·감독하는 체계도 구축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동물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생명이며, 더 이상 물건처럼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동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학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예방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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