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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한덕수·김용현 등과 계엄 논의하다가
임의로 국무위원 6명 대통령실 호출
회의 참석 못한 9명을 피해자로 판단
"尹, 국무위원 헌법수호 권한 방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을 직권남용 '피해자'로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비상계엄 사실을 먼저 알리고 일부에게는 국무회의 개최 사실조차 알리지 않아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7일 한국일보가 분석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특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밤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문수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등 국무위원 9명을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피해자로 적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결심한 뒤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비상계엄 계획을 알리고, 일부는 '국무회의 외관'만을 위해 일부러 뒤늦게 호출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12월 3일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장관 등 6명이 이미 대통령실에 와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장관, 안덕근 장관 등 6명에게 연락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유는 알려주지 않고 대통령실로 오도록 지시했다. 특검은 뒤늦게 대통령실로 호출 받은 이들 6명에 대해 "피의자(윤 전 대통령) 자신이 임의로 선정한 것"이라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로 호출한 국무위원 중 박상우·안덕근 장관이 도착하기 전인데도, 국무회의 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지자 국무회의를 개최·종료했다고 봤다. 해당 국무회의에선 아무런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오후 10시 18분쯤 종료됐다.

특검은 이 같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 헌법 89조는 '계엄과 그 해제'를 국무회의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무회의 규정은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통제 절차인데, 윤 전 대통령이 이를 무력화시켰다는 것이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국무위원은 (대통령의 자의적 계엄 선포에 대해) 국무회의에 출석, 심의에 참여해 기명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이를 회의록에 남기는 등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할 권한을 남용해, 국무위원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적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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