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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외국인지 논쟁… 통모 입증도 어려워"
"일반 이적 행위·불법 전투 개시 등 적용 가능"
"무인기 침투 지시 제보자, '북풍' 언급" 주장도
윤석열(가운데) 전 대통령이 5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으로부터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적용'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군 장교의 녹취 내용이 공개되자 여권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죄를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 사안을 오래 파헤쳐 온 부 의원이 다른 의견을 낸 것이다. 오히려 처벌이 더 무거운 혐의를 적용하는 게 적합할 수 있다는 진단이었다.

부 의원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
외환(유치)죄는 헌법상 외국과의 통모인데 북한이 외국인지 부분에 대해
논쟁이 있고, (이와 별개로) 통모를 했는데 북한이 응해 줬느냐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며칠 전 몽골에서 정보사 블랙 요원들이 북한과 접촉하려 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는데, 외환죄로 가려면 이 부분도 확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는 외환죄가 아니라,
형법상
일반 이적죄 또는 처벌이 더 무거운 군형법을 적용
할 수 있다고 짚었다. 부 의원은 “형법상 일반 이적 행위로 들어가면 (입증 과정이) 좀 쉽게 갈 수 있다”고 말한 뒤, “(또한) 군형법상
불법 전투 개시죄
가 있다.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타국이나 상대와 전쟁을 개시한 죄”라고 설명했다. 특히 “외환유치죄에는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지만, 불법 전투 개시죄의 경우엔 사형만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19일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의 드론과 동일 기종인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 연합뉴스


아울러 부 의원은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이 발생했을 무렵, 이미 그 당시에 관련
제보
를 받았다고 밝혔다. 제보 내용에 대해 그는 “’V’(대통령)의 지시로 무인기를 보냈다. 합참과 국방부가 모르게 하라’라는 것”이었다며 “’
북풍
’이라는 단어도 있었다”고 전했다.

불법 계엄이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부 의원은 “(과거) 국정감사 등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나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했다”며 “그들의 답변 행간은 ‘북한이 도발을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계엄을 할 수 있냐’라는 것이었(는데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군이 따를 수 있는 건 딱 하나, 북한 변수”라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속의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도발 유도’나 ‘아파치 헬기’, ‘대북전단’, ‘확성기’ 등이 결국은 계엄 명분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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