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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혐의 부인' 尹, 직접 의견 밝힐 듯
영장 66쪽 분량…체포 저지·비화폰 삭제·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방해 등 혐의


특검 조사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2025.7.6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내란특검 구속영장 심사가 9일 이뤄진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 늦게나 10일 새벽께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심문 당일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영장 심문 기일엔 대체로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변호인 입회하에 판사에게 혐의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소명한다. 윤 전 대통령도 심사에 직접 출석해 본인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대통령 재직 당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도 직접 출석해 발언한 바 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서는 66쪽 분량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조사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2025.7.6 [email protected]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 전 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두 혐의는 지난달 24일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청구했다 기각된 체포영장에 적시된 바 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족수(11명)를 채우려고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통보받지 못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추가했다.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허위 계엄선포문을 추가 작성하고 사후 폐기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년 12월 5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출력해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 전 장관 서명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문건은 향후 문제될 것을 우려한 한 전 총리 요청으로 폐기됐다.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 등은 윤 전 대통령과 공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공보 직원들이 국내외 언론에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알리게 한 행위에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이번에 빠졌다.

내란특검, 윤 2차 소환조사 마무리…구속영장 청구 직행할까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까지 마치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갈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조서 열람을 포함해 장장 14시간 30여분에 걸쳐 진행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위치한 서울고검. 2025.7.6 [email protected]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심문한 뒤 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갇히게 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 1월 19일 구속됐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었다. 당시 영장 청구 주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였고, 영장을 심사 및 발부한 법원은 서울서부지법이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은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즉시항고 등 항고 여부를 검토한 끝에 대응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들이고, 석방을 지휘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여타 주요 내란 가담자들은 구속 후 재판을 받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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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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