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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내란 특검팀 2차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내란특검 구속영장 심사가 오는 9일 열린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 늦게나 10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영장 심문 기일엔 대체로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변호인 입회하에 판사에게 혐의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소명한다. 윤 전 대통령도 이 같은 방식으로 본인의 의견을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대통령 재직 중 열린 첫 영장심사에서도 법정에 나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이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 1월 19일 구속됐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었다. 당시 영장 청구 주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였고, 영장을 심사 및 발부한 법원은 서울서부지법이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 3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은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즉시항고 등 항고 여부를 검토한 끝에 대응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들이고, 석방을 지휘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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