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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에 수출용 차량들. 뉴스1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미국 입항 수수료를 중국에만 부과하고 한국은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 공식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USTR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USTR이 지난 4월 17일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 지배를 막고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해 발표한 일련의 정책 중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 부과하는 입항 수수료에 관한 것이다.

USTR 정책의 골자는 오는 10월 14일부터 중국 해운사가 운영하거나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이 미국 항구에 들어오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동차 운반선의 경우 부과 대상을 중국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국에서 건조한 모든 운반선으로 했다.

이는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현대차와 기아, 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는 현대글로비스 등 기업의 물류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는 의도했던 목적과 다르게 양국의 관련 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한국과 미국 간 상호 호혜적인 무역 관계에 역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USTR이 입항 수수료 등의 정책을 시행할 때 밝힌 목적을 상기시키면서 “한국 정부는 조치의 원래 목적과 일관되게 자동차 운반선 입항 수수료의 부과를 명확히 정의하고 원래 겨냥한 국가로 제한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자동차 운반선이 미국에 한 해에 여러 차례 입항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면서 입항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횟수에 상한을 설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정부는 현대차와 기아를 포함한 한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약속한 투자 계획을 충실히 이행했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 때도 210억달러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한 사실을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이 자동차와 그 부품에 이미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는 자동차 운반선 입항 수수료가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기업들에 ‘이중 부담’을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의 요청대로 이번 조치의 범위와 강도를 조정하면 불공정한 글로벌 무역 관행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면서도 한국같이 경제 협력을 통해 미국 경제 강화에 기여하는 동맹국의 산업 생태계가 의도치 않은 피해를 보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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