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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 상호관세 유예 기한 종료 앞둬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지난달 27일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8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 유예 기한 종료를 앞두고 협상을 이루지 못한 국가들에는 그간 유예했던 상호관세율을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6일 미 CNN방송과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우리는 향후 72시간 동안 매우 바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무역상대국 일부에게 '너희가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으면 8월 1일에 다시 4월 2일 관세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난 우리가 많은 합의를 곧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기존의 관세 유예 기한이었던 7월 9일이 8월로 연기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사실상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글로벌 관세에 대한 새로운 협상 마감일을 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선트 장관은 서한을 받는 국가들이 협상에 속도를 내 합의할지, 기존 상호관세율로 돌아갈지는 그들의 선택이라며 이를 "최대 압박을 가하는 전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8일 전에 협상 타결이 임박한 국가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우리는 몇 개의 합의에 근접했다"면서도 어떤 국가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12개 국가에 적용될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들에 서명했으며 이 서한들을 오는 7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베선트 장관 또한 이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이 변하지 않았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베선트 장관은 "우리(미국)는 우리와 교역을 많이 하지 않는 작은 국가들에 아마 100개의 서한을 보낼 것이다. 이들 국가 대부분은 이미 10% 기본관세를 적용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 다수는 우리한테 (관세 문제를 논의하고자)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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