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하며 신체포기 각서 받아
여자 친구에게 협박과 폭행을 일삼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정희철)은 상해·협박·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6개월간 같은 대학에 다니는 여자 친구 B씨를 가스라이팅하면서 30여 차례 폭행하고 자신의 지시를 따르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다른 사람 뒷담화를 한 사실을 알고는 ‘주제 파악하기’ ‘친목질하지 않기’ ‘자기 관리하기’ 등 24가지 지시 사항을 문서화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뒷담화한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며 가스라이팅했다. 그는 B씨가 10~30분 간격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보고하게 했고, 친구들과의 대화 내역까지 캡처해 전송하도록 하는 등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A씨는 지시 사항을 어길 경우 자신이 있는 곳으로 호출해 피멍이 들 때까지 무차별 폭행했으며 신체포기 각서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B씨의 머리와 팔 등을 50여 차례 폭행해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성적 학대 영상 등을 촬영해 전송하게 했고, 자신의 교양수업 온라인 시험을 대신 치르게 했다.